군인 분들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제일 큰 관심사는 월급과 휴가입니다. 그중에 휴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복무 요원들은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가 종류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연차/병가/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청원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연가
1. 연가일수
사회복무요원으 연가는 1년 차 2년 차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 15일 2년 차 13일로 총 28일입니다.
2. 연가 규정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1년 차를 2년 차로 이월하 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복학 사유로 인한 이월은 서류 제출 시 승인 가능합니다.
- 연가는 8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8시간을 1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쪼개서 쓰실 수 있습니다.
- 반차를 쓰실 때 오전에 반차를 쓰시면 점심시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식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되도록 오후 연차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가
- 병가는 21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총 30일이 주워집니다.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공무 외 병가는 30일 이상 초과하면 복무기간을 연장을 하고 공무상 병가는 30일 이상 초과해도 복무기간 연장이 없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내 병가 사용시 진단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가 5일이 추가됩니다.
- 병가를 한 번만 사용하였을 경우 연가 2일이 추가됩니다.
공가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공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헌열 및 국가 검 강검진을 받을 경우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지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연 5일 이내 기관장 재량으로 휴가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청원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 문의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할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이내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5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 10일 이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휴가 관련 규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가 알뜰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자를 잘 계산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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