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 사회복무근무를 하면서 제일 힘든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친구들이랑 밥한번 술 한번 먹으면 2~3만원은 기본으로 지출되고 점심시간마다 밥도 사먹어야하고 버스비도나가고 생각보다 돈들어갈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다들 겸직을 생각하시고 계실텐데요 겸직허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겸직
사회복무요원들도 어찌보면 병역법에 따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기관 몰래 알바를하다가 걸리면 복무연장을 하는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데요. 그것을 막기위해 겸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경고처분 또는 복무연장5일을 받을 수 있다.
2. 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보이지만 어짜피 담당자 재량으로 어느정도 가능해서 근무지와 사이가 좋다면 쉽게 승락이되는경우도 많습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3.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복무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연가를 활용한 겸직도 허가 가능
3. 근무지 조건
알바를 할려며는 어느정도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1. 공익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하며 평일 밤 12시 이후에 불가능합니다.
2. 하루 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3. 배달,유흥업소,대리운전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은 하실수 없습니다.
4. 겸직허가서 작성
겸직허가서는 사회복무요원 포탈에서 뽑으실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포탈에 로그인 하신후 자료실(규정/서식)에 들어가시면 겸직허가서를 출력하실수있습니다.
5. 허가없이 겸직할경우
허가 없이 겸직하다가 적발되면 병역법 제 33조 2항에따라 경고를 주는데요 경고횟수 1회당 복무연장 5일이기때문에 꼭 겸직허가를 받으시고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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